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이하의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된다면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한 가구당 두 마리까지이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다음 표에 해당 된다면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월 1,944,812원 (약 194만 원) |
2인 가구 | 월 3,260,085원 (약 326만 원) |
3인 가구 | 월 4,194,701원 (약 419만 원) |
4인 가구 | 월 5,121,080원 (약 512만 원) |
신청 방법
먼저 거주하는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합니다. 다 작성한 문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각 지역별 지원 확인은 필수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서울+경기) 그리고 대전 지역만 지원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 지원은 되지 않으며,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는 보호자 부담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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