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전부 만 나이로 계산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상한 나이법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2살 차이 나는 것은 성인이 된다면 크게 문제 될 부분은 많이 줄어드는 것은 맞으나 실제로 현 대한민국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공서나 민법, 형법 등은 만 나이로 계산하는 반면에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은 연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해져 있어서 그나마 나은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더욱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줄이고자 만 나이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만 나이 | 연 나이 | 한국식 나이 |
태어날 때 0살 | 태어날 때 0살 | 1살 |
매년 생일날 +1살 | 새해마다 +1살 | 새해마다 +1살 |
나이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만 18세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아래에는 만 18세 이상시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저도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놀랐습니다. 하루빨리 만 나이로 전부 통일돼서 헷갈리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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